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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현장에서 애로사항 경청하다 -
법무부는 6.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외국
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체류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
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하였다.
’15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그간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MOU)
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으나 최근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관련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이미 태국처럼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
운 국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어촌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에서 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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