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 등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ㆍ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ㆍ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되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ㆍ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말 대국민 오픈 예정인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도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ㆍ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