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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을 추가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정부가 메타버스ㆍ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8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현행법상의 징계요구 외에 조치ㆍ보완ㆍ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이상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도 8월부터 시행된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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