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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비극으로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한 후 75주년이 되어, 광양지역의 희생자 유족 회원총회가 5월 19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경재 상임대표를 포함한 200여 명의 유족회원과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경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광양지역에서도 여순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희생자들이 모두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잊혀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힘께 배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여순사건은 여수와 순천에서만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여수와 순천을 둘러싼 여러 지역에 희생자들이 분포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백운산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양시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표출을 꺼려왔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떳떳하게 들어내서 신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대한행정신문]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회원총회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여순사건 광양유족회의 조직구성은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8개 읍면 단위의 공동대표와 7명의 자문위원 2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16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사무국 인원으로 되어있다.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및 심의 절차는 신고 접수(실무위원회) 후 1차(기본) 조사를 시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2차(보완) 조사를 실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후 심의의결 요청서를 작성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검토 의결되면 심의의결 위원회에 상정 후 결정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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