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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18-12-14 12:04

본문

서울남부준법지원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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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2월 13일 2018년도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음주문제가 있거나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병원치료를 받게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올해 6월 13일부터는 마약사범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구로다나병원, 강서필병원, 영등포성애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8년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현황 및 성과를 되돌아보고 조현병 환자의 장기지속형 주사처방,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검사 등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취·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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