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18-11-02 11:09

본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시범구매 확대·의무구매비율 상향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의무구매 비율 15% 상향 조정,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jpg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이번 방안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이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범·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육성하게 된다.

 

먼저 제품의 시범구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참여기관을 늘려 올해 580억원의 규모를 2019년 2000억원으로, 2021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를 2017년 4조 5000억원에서 2021년까지 7조원으로 끌어올린다. 의무구매비율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범구매한 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은 히트 혁신제품으로 선정해 공영 홈쇼핑과 정책매장 입점은 물론 자금·수출·R&D 등의 일관지원체계를 구축해 5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주요 추진과제

기획재정부2.jpg

 

이밖에도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R&D 제품의 수의계약과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기업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구조지만, 이번 방안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