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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

24-11-01 10:33

본문

11,1[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png

 

- 10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90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법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추가 콘텐츠 190여 개도 12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복수 기자

 

[대한행정신문]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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