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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기간도 5년→6년으로 늘려…문체부, 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되는 이번 특별융자의 지원지침은 7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됐다.
융자규모는 운영자금 250억 원, 시설자금 50억 원이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호텔업(10억 → 20억 원), 관광식당업(2억 → 4억 원), 관광펜션업(1억 → 2억 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 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금의 대출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 특별융자 일정(6월7일 특별융자 지침 공고)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상반기 포함)에 드는 자금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정기융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4∼8년 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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