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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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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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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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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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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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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
다.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 세종 ・ 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
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 서4,300만원으로, 3
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백기호 기자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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