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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택시 타도 전 좌석 안전띠 매야하나요?

18-08-11 12:34

본문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에게 듣는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을 만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일문일답.

 

조우종 경찰청.jpg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다.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약 2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서 앞좌석 승차자를 충돌하게 됨으로써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신의 불편함을 약간 덜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결국 앞좌석에 앉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는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이 된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1인 당 순 평균 비용이 약 4억 2909만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정착돼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15%에서 32%까지 감소하며,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 큰 압력을 가하게 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는 안전띠 미착용의 책임을 승객 본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승객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버스나 택시 안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택시나 좌석버스 안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는다면 운전기사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만, 운전기사 분들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버스나 택시 승차 시에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객운수업계와 협의했다.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의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을 기준으로 4185명이다. 1년 동안 마을 단위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라져 가고 있다.

 

자동차의 승차자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친구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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