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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 화요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을 거쳐 여ㆍ야 합의를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ㆍ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로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을 기념하여
3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포식에는 그간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홍정선 위원
장 및 김중권ㆍ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강섭 처장은 인사말에서“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ㆍ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
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
ㅇ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했다(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제6조).
ㅇ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제14조).
#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제고
ㅇ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제28조・제29조), 이행강제금(제31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ㅇ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화했다(제34조).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ㅇ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제4조).
ㅇ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20조).
#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ㅇ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행정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를 보호한다(제23조).
ㅇ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행정심판ㆍ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제36조).
ㅇ 민ㆍ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해,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 변경ㆍ취소ㆍ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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