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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 답이 있다

21-03-23 17:47

본문

2012__3__23__행정기본법_공포식에서_발언하는_이강섭_법제처장(1)1.jpg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23행정기본법공포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3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323일 화요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6일 국회 본회을 거쳐 야 합의를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 반대 1, 기권 3)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로  법제처는 정기본법공포시행을 기념하여

 

323() 오후 2시부터 정기본법공포식을 개최했다

행정기본법_주요내용_카드뉴스(종합)1.jpg

 이번 공포식에는 그간 행정기본법입법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홍정선 위원

장 및 김중권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강섭 처장은 인사말에서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

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원칙 등 성문법화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학설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했다(8부터 제13조까지).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6).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14).

#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인허가의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2829), 이행강제금(31)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화했다(34).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4).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 

#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5년으로 제한해, 행정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를 보호한다(23).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행정심판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36).

 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제도를 행정에 도입해,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 변경취소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37).

https://blog.naver.com/ossesse/2222850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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