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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 지원

19-03-07 14:18

본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안인권적 처우 대폭 확대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들을 총칭하는 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이라 합니다)을 입안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처우환경 향상 등 보다 인권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Ⅱ)에 입력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또한, 보호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위 사항 외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였고,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불이익 처분인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①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원생의 심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소년 재범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보호소년등의 처우 및 징계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본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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