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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19-03-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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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자원봉사자 등 8,300명 위촉, 본격 활동 나서


법무부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2019. 3. 1. 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음.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완전 분리하여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신청자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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