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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CCTV 영상정보 활용

19-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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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 CCTV정보 제공 받기로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부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자체로부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스마트 도시 안전망”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센터*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 스마트시티센터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손세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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