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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시스템, 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하다.”

19-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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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개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년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여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등 선진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 나갈것이라고 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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