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하였다.
위 연구총서가 발표되기 이전의 기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치우친 내용이 많았던 반면, 법ㆍ정책적 연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년간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제로 10여회 발표와 토론을 하고,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답습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관하여 법률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총서를 구성하였다.
위 연구총서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먼저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을 중심으로’가 있다. 여기에서 권오현 변호사는, 미세먼지 해결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은 한중일의 국가 간 협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권 변호사는 참고할 환경 분야의 선례로서, 과거 유럽지역 산성비 문제와 관련한 피해국과 원인 제공국 국가 양 진영의 입장을 반영하여 1979년 체결된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으로 평가되는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을 주목하여,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 대책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분석 및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태도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피며,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시대의 환경ㆍ에너지 법정책 -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ion) 정책의 체계적 설계’라는 주제에서 유인호 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규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관련된 환경ㆍ에너지 규제 및 법정책의 대응방안에 비해 미세먼지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완화(mitigation) 정책과 미세먼지 노출량과 빈도를 줄임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adaption)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미세먼지 법정책의 설계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억제’라는 주제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 미시적으로 법률가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소송의 관점에서, 미세먼지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 및 입법례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의 문제점 및 국내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가능한 법리구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문제 및 사기업 측정 자료 활용의 문제’라는 주제에서 김혜수 변호사는, 기존 공해(公害)소송처럼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법원의 태도에 비춰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구체화된 미세먼지 측정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국가 측정 자료는 불완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을 주력 사업으로 삼는 사기업의 미세먼지 측정 빅데이터 자료를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증명방법의 하나로써 원용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연구총서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세먼지 관련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될 변호사 뿐 아니라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에서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된 법ㆍ정책적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