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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처분취소

20-10-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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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jpg

20202326 판결 ; 확정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별표 3] 183()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별표 3] 194()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병역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 11조 제1[별표 3] 183()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194호 수장수지관절에서 정한 강직의 의미와 범위는, 비록 강직의 수준이 제192호 근위지절이나 제193호 원위지절에서 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동검사 결과 운동 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의학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강직의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규범적으로 보아 해당 신체등급의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의 오른손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에는 뼈나 연골, 관절낭 등의 병변에 의해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로서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강직상태가 존재하고, 현역 및 보충역의 경우 소총권총 사격, 수류탄 투척 등 손가락에 의한 전투행위 수행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위와 같은 손가락강직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해당 분야 의료업무를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194()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마땅한데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이와 달리 보아 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194호가 후천적인 질환장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천적 질환에 해당하는 에게 적용할 수 없다거나 위 [별표 3] 194호의 강직이 완전강직만을 의미하고 과 같은 부분강직은 배제된다는 지방병무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행정,대구고법 2020. 8. 11. 선고.판결공보 제206)

https://blog.naver.com/ossesse/2221156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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