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12월 29일 통과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히면서 해당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하였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잠정조치‧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 기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