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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보상금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성폭력상해보상금 등 16개 항목이었다.
올해 7월부터는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아동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 아동친화도시 10개 기본 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내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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