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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미리 준비하세요…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시작

18-12-21 12:30

본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 ↑

모바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예상 세액 계산 등 가능

 

국세청2.jpg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은 20일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 감면율은 70%→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1.jpg
연말정산 주요 일정(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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