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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및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자료출처-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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