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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10-31 16: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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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후문,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8두421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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