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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18-10-31 15: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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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미국 공무원이 미국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통틀어 ‘특정범죄’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그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체계적․논리적 해석, 위 규정과 유사한 문언의 해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다른 범죄와 뇌물범죄와의 형평성과 범죄수익등의 은닉과 가장을 규제할 필요성, 국제형사사법 공조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미국 군무원이 미국 회사로부터 수수하는 뇌물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위 뇌물수수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후문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이 범한 뇌물수수죄와 같이 중대범죄로 보아 그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6도1142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   상고기각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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