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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 택시운송사업

18-10-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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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택시운송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그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에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따르면,

 

위 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회사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甲회사의 행위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항이 규정한 비용 중 유류비의 경우 택시운행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보다 사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
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판례속보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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