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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乙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18-10-13 11: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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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 확정


甲등이 乙교회의 교인으로서 乙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등은 더 이상 乙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등이 乙교회의 교인으로서 乙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등은 더 이상 乙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공;판례속보 2018,10,10(제1,2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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