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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대에 무죄 선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신호등 노란불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는 신호등 노란불에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가 주행하던 방향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
이 판사는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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