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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 명령,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자 … 엄정대처

22-09-29 18: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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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

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을 회피한 J(, 2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 1,700여명 중 9명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

인 및 집행유예 취소되었고 벌금대체 사회봉사 대상자 17명은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못하

여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되었.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된 대상자는 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

 

사회봉사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

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이렇듯 법원의 명령으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이를 반드시 지

켜야 함에도 지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는다

https://blog.naver.com/ossesse/222887616136

  

윤태영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반성 부족과 준법의식의 결여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법 집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준법의식을 확립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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