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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2019년 5월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간-공공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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