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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인력 부족…유학생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며 활로 모색해야”
한국이주재단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일부를 E-9으로 변경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이 어려운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 졸업 유학생들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2만37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해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학급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신규 채용, 교육 제도 운영 난항, 관련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학자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유입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2년여 구직 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학력을 가지고 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유학생에는 E-7 비자를 주어 활용하고 유학 졸업생 중 본인이 원하면 E-9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고용허가제로 편입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행태가 줄어 정책 안정성 및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한국 대학의 활로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허가제 제도 보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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