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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 집단 민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주요 원인
-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 화합 끌어내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행자나 민간 위탁 시행자(도로, 철도,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 시공사)도 공익사업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고 5월26일 밝혔다.
기존 권익위법에는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 수행사인(사업시행자)은 집단갈등 민원이 생기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이 생겨도 민원 당사자 자격으로는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인이 고의로 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알 박기식으로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이 경우에 도로 공사나 철도건설, 도시계획 변경,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이 몇 년씩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준공 지연 등 문제점이 더 심각하므로 부득이 고질 민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공무수행사인) 당사자도 사인 간의 관계나 해결이 어려운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영일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공공갈등, 사회갈등, 환경갈등, 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등을 의뢰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와 민원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단갈등 민원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하되 개별 민원(진정서, 권익 보호, 행정심판, 사단법인 설립 등)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해 국민의 권익(편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2019년 11월 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창립 출범식을 갖고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그 밖에 임원으로는 고문에 조희완(전 청렴위), 원장에 임충희(법학박사), 이사에 백승수(전 권익위), 선정애(아시아문예진흥원 이사장), 사무총장에 김진택(전 청렴위), 자문위원에 이홍식(전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학영(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이사장), 양상민(한국문학세상 심사지도위원) 등이 임원으로 구성했다. 백기호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 개요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등에 따른 집단 공공갈등에 대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대책)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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