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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던 합정동 382-2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대상지의 지정용도 폐지 및 상한용적률 체계 변경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는 공청회에서 변경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양화로 북단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난 2015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결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사드배치 등 국내외 정세로 인한 관광시장 여건 변화로 당초 예상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어렵게 됐다.
대상지의 경우 합정역과의 거리가 250m 이내로 역세권에 해당되고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조망도 좋은 곳이다.
마포구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용도폐지 후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오피스텔 144세대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상부에는 업무시설을 공급해 양화로변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건립 예정 시설에는 디자인 및 출판과 관련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창업지원시설도 함께 자리한다. 구는 인근의 합정, 서교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창업 공간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변 여건 및 사업성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도시계획으로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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