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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

18-10-31 16: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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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호)과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3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피고인이 그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직책의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네고 만찬 비용을 결제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2018도70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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