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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18-10-17 16: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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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7978   위약금   (사)   상고기각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을 포함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판단에 전기공금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한 사례.

[자료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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