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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자와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

18-10-17 16: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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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자와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에서, 회사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주식 이익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었는데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자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주식 이익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회사 이외의 제3자, 즉 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주식을 양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주주가 제3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으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먼저 주식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었는데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피고의 주식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주식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한 경우,

위 공탁으로써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였고, 한편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피고의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으며,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 소유자라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자료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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