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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31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고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가격(전후비교법의 경우) 또는 표준시장(표준시장비교법의 경우)을 비교하는 방법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가상 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이 쟁점인 사안에서, 원심이 경쟁기간의 범위를 확정하고 채택한 감정결과가 경험칙과 합리성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료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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