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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10-17 16: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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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대법원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이 제시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6개의 주요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①)나 전속성 요소(④)가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한 사례

[자료제공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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