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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급대원 폭행 엄정 수사… 지자체 첫 '119광역수사대' 출범

18-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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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왼쪽 두번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을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16일(월) 본격 출범한다.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 곤란으로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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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소방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 등)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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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4.17.~23.) 결과 응답자의 57.8%가 현재의 소방서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처리상 초동대처 미흡(36.7%), 수사업무미숙(30.5%),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14.5%), 법률판단 부족(18.3%)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본부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16일(월)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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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건(총 360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입건·송치는 43%(155건)였다.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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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건수는 ’16년 14건, ’17년 19건, ’18년 6월 30일 현재 2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지난 5월1일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6월4일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나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맡은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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