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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신청 기간은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을 초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언택트 흐름에서 대면 신청 등이 제한되고, 특히 범죄피해 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어렵거나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먼저 범죄피해자의 인터넷 활용도와 구비상황, 휴대폰 활용도, 이용 가능 행정기관 등을 진단 후 비대면 신청 접수 방법을 안내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은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SNS 등 활용도가 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카톡채널(kcvc4901)를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촬영 후 접수하고, 인근 행정기관 이용이 가능한 피해자는 팩스로, 기타 등기우편을 통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센터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배너를 탑재하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도 신청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는 보완적인 활동도 병행하여 범죄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용이하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하여 운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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