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언급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라 함)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 권고 개요 -
1. 기본 방침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
2. 추진일정 공표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권고.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3. 직제 개정
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 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
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제6호,
제9호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
나. ‘검사’로만 보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0조제1항(검찰국장),
제16조제1항(법무연수원장), 제19조제1항(기획부장)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법무부령) 제6조제2항전단(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제11조제2항(기획과장) 규정을 ‘비검사’로 보하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다.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제1항(대변인),
제4조의3제1항(감찰관), 제4조의4제1항단서(장관정책보좌관), 제5조제2항(기획조정실장),
제9조제2항(법무실장·법무심의관), 제11조제1항(범죄예방정책국장), 제11조의2(인권국장),
제12조제2항(교정본부장), 제13조제2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18조제2항(연구위원),
제21조의2제2항(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제34조의4제1항(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
라.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대변인),
제1조의3제1항(감찰관) 및 제3항(감찰담당관), 제1조의6제2항(기획조정실장) 및
제3항(정보화담당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제5조제1항(법무실장·법무심의관) 및
제3항(법무과장·국제법무과장·상사법무과장·국가송무과장·통일법무과장·법조인력과장),
제6조제2항후단(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제7조제1항(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제3항(범죄예방기획과장·치료처우과장·보호정책과장), 제7조의2제1항(인권국장) 및
제3항(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인권조사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제8조제1항(교정본부장),
제9조제1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10조의2(연구위원),
제13조의2 1항(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및 제3항(법무교육과장),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
마. 2018. 6. 21.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 법무실 이관’을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4.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
가. 2017. 8. 24.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 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동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
7.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
가. 2017. 8. 24.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 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
나.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
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
8. 법무부 평검사 인사
가. 2017. 8. 24.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 2019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검찰화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
나. 법무부 검찰국·기획조정실·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
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검사 직위에 대해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8. 24., 2018. 6. 21. 두 차례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실·국장급 인사 중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인사 중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이상 2018년 인사시기까지)과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이상 2019년 인사시기까지) 탈검찰화를 권고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국 소속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한 권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미이행된 법무부 소속 검사 직위를 즉시 탈검찰화할 것과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아니 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함으로써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형해화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하였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하여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업무는 탈검찰화의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