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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사진 제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
※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10개 부처·청)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
*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산림청
제1차 기본계획은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2018년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예방〕,〔교화〕,〔보호〕,〔협력〕4대 핵심가치 아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제 개선, 취약가정 전문상담기관 연계,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학교생활 속 준법교육 강화 ②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기능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실시, 소년사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년사건 전문검사제’ 도입 ③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구축, 명예보호관찰제도 및 ‘교사 멘토링 사업’ 내실화, 민영소년원 설립 ④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 신속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등 사이버 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 확대 ⑤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 내실화,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공유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청소년 범죄로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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