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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이 있는 인적재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0월 25일(금) 서울 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이 신규 위촉한 6명에 대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면서 인격과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신망이 있고 활동에 열의가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이날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도와 원호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원 또는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고 활동하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지역사회 민간독지가에 의해 유래된 만큼, 지역사회내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인적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이란 보호관찰법의 시행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2-2200-0270~7)로 신청할 수 있다. 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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