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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임대의무기간 차등완화 적용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1월 20
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워으나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한 (안)으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한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 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천㎡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며,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21.2.19.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영 기자
구분 |
기본 |
|
임대 |
비 고 |
||
10% (공공) |
~ |
20% (공공, 공공지원) |
||||
2종 |
200%, 7층 또는 평균 7충 (區 심의) |
용적률 |
225% |
직선보간 |
250% |
- |
층수 |
최고 15층 |
|||||
2종 (7층) |
용적률 |
225% |
직선보간 |
25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시 평균층수 완화 (구릉지) 평균 10층, 최고 13층 : 공공기여 5% (평 지) 평균 13층, 최고 15층 : 공공기여 10% |
|
층수 |
최고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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