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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 행정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제시

21-10-27 17: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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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아시아 6개국이 대한민국 법제경험 나눠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1027() 오후 2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6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외국 연사와 일반인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인터넷상의 세미나)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진행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개회식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레탄롱(Le Thanh Long) 베트남 법무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의 축사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 행정은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라며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좀 더 나은 법제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학수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데이터보호 및 AI 관련 법제를 소개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회의는 12세션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및 아시아 국가 법제 행정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행정기본법과 법제정보시스템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의 법체계와 입법절차를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아시아 법제 행정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공통적인 법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https://blog.naver.com/ossesse/22255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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