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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추석 연휴 고속도 얌체운전 단속

19-09-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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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운행 등시설물 점검에도 투입

 

드론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운행 등 위법행위 단속에 활용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송전철탑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대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추석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현장단속 및 사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고속도로 드론2.jpg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오는 11∼15일 한국도로공사는 10개 고속도로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벌인다.

 

드론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운행, 끼어들기 등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3개 지사에서 65개 구간·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투입했다.

 

철도공사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개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331곳 검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경우에도 비정상작동이 우려되는 항행안전시설 점검에 수시로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량·비탈사면·송전철탑 등 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대체 투입해 시설물 안전은 물론 점검인력의 안전까지 확보했다”며 “공공부문의 드론활용 확대는 물론, 민간부문의 활용 확대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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