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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배상 처벌 강화

19-0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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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보유 기업 인수·합병 승인 받아야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jpg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함께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20억원)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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