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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모집

19-01-03 12:27

본문

퇴거·계약률 등 고려해 1년내 입주 가능 규모로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아파트 사진.jpg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동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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