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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조약 체결 통한 형사사법 협력 강화

18-1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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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1.JPG

 

키르기즈 공화국과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 개최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벡(Otkurbek Dzhamshitov) 키르키즈 공화국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등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을 개최하였다.


※ 범죄인인도 :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의 청구에 의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 


※ 형사사법공조 :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필요한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취득하여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간 협력.


※ 수형자이송 :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약체결을 통하여 국제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우리 교민 2,000여명 및 고려인 1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키르기즈인이 6,400여명 체류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왔으나,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서 양국은 더욱 긴밀한 국제협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 상호주의 :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간에 향후 유사한 범죄인인도 청구 등에 대하여 이행하겠다는 보증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청구를 이행하는 것.


※ 지난 5년간 양국 사이에 3건의 형사사법공조 및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짐.


법무부는 최근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죄인이 외국에 도망하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특례법2.JPG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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