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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

18-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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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6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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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법무부는 2018. 11. 6.(화) 14:30~15:3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특히 펀드 내 윤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여하를 기준으로 투자배제를 권고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 요한 앤더슨(Johan H. Andresen)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고견을 듣는 이번 간담회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다.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금규모는 약 1,145조원(’18. 2. 기준)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은 약 626조원 규모임(’18. 6. 기준)

 

이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윤리위원회 요한 앤더슨(Johan H. Andresen) 의장은 발제를 통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자산운용사인 노르웨이 투자은행(NBIM)의 투자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중 특히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 강화와 주주평등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습을 소개하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실정법 및 국제 조약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여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여하를 판단한 후 투자배제 결정을 한다”고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의 윤리경영, 투명한 경영,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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