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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 원고 甲이 내국법인 A 발행 주식을 취득·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A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경 A법인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외국계 명목회사인 B법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정이 상장심사에 장애가 된다’는 상장주관사의 검토 결과가 제시되자, B법인은 위 주식을 원고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는 ‘명목회사인 B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식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 甲이고,
원고 甲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① B법인과 그 상위 지주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원고 甲이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로서 B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B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甲이 아니라 B법인이 1999년경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경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② B법인은 2007년경 A법인이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이유에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3두13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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