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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된 시점에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교부 당시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7다287648, 287655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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